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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1.12.21] 신주발행공고

2021년 12월 21일

[2021.12.21] 신주발행공고

신주발행 공고



당사는 2021년 12월 2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한 제3자배정


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

ㅡ 아       래 ㅡ


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750,000주


2. 1주의 액면가액 : 500원


3. 신주의 발행가액 : 1주당 금 4,000원(총 발행가액 금 3,000,000,000원)


4. 신주의 인수방법 :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제9호에 의한 제3자배정


5. 주금납입기일 : 2022년 01월 07일


6. 주금납입 금융기관 : 중소기업은행 독산역지점


7.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




2021년 12월 21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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